온라인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부동산 공부
- 2021. 10. 22.
임대차 3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를 기한내 반드시 해야합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해보니까 휴대폰 사용이 안되는 부분 외에는 편했습니다. 접수 후 국토부에서 발송한 카톡알림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발송되고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 대상과 기한
2021년 6월 1일 계약건부터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단, 기존 계약 중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됩니다. 주택이 공동명의 소유라도 한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행해주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미신고나 허위신고시에는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됩니다. 단,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은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모바일 신고는 불가능하고 PC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좋은 점은 인터넷으로 임대차 신고를 완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 됩니다. 또한 접수한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
부동산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PC, 공동 인증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소요시간은 10분입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시스템 → 시도시군구 → 신고하기 → 공동 인증서 → 신고서 작성 → 임대물건 소재지 입력 →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신규계약, 갱신계약 중 선택 → 임대보증금 작성 (갱신계약의 경우 이전 임대보증금, 5% 이내 보증금 증감액 추가 작성) → 우측 하단 작성 완료 → 전자서명 화면에서 접수번호,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 내용 확인 후 서명하기 → 완료 → 전세 계약 신고 완료 (카톡)
▶ 임대차 계약 신고 완료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관할 동사무소 직원 확인 → 전세 계약 신고 접수, 승인 완료 (카톡) → 부동산거래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접속 →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완료
▶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화면을 보면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임대차 신고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 국토부 부동산관리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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