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취득세 감면 받는 2가지 방법 -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가 있습니다. 꼬마빌딩을 원시취득(신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과 추징요건, 추징 제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주관적이며 자주 틀립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단, 2020년 8월 18일 이후 4년 단기임대는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는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신규로 등록하는 10년 장기매입임대는 아파트가 등록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
    구분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4년) 폐지 (2020년 8월 18일 이후)
    장기임대 (10년) 장기일반 가능 (단, 아파트 불가) 가능
    공공지원 가능 가능

     

     

     

    매입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단, 2020년 8얼 12일 이후는 취득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8얼 1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만 감면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만 감면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 10년이상 장기임대, 전용 60㎡ 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원시취득의 경우 2.8%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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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등록 말소에 따른 추징과 추징제외

    임대사업자가 임대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를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단,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이 제외됩니다.

    ※ 아파트는 지자체에 신규 주택임대등록이 불가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은 지차체에 주택임대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등록과는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은 종소세 신고 납부를 위해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0년 7월 10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취득세가 감면되며 취득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원이 초과하면 취득세 50%를 경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입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확인 되어야 하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주택 취득자가 실거주 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보유는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또한 주택 취득자와 배우자 대원 전체 소득 합산 금액이 직전년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가액 감면 범위

    주택가액 취득세 감면범위
    1.5억원 이하 100% 면제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수도권 4억) 50%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추징

    •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 후 계속 거주해야합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봄)
    • 해당 주택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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