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 다주택자, 부동산 법인, 고가주택 등

    부동산 법인,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고 임대사업자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고 일정기간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추징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실행을 하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주택 매수, 매도 전에 적용되는 세금과 세율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주관적이며 자주 틀립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세금계산은 필수

     

     

    부동산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법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개인이 유상거래로 3주택 이상을 취득했을때 적용하는 취득세율과 같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기존 보유 주택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법인 설립 장단점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현재기준으로 법인 부동산 양도세, 법인 대출, 명의 분산을 활용해 부동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폐업이 쉽지 않으니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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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결정될까?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의 경우,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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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하면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 보유세 중과로 성인 자녀를 세대분리한 후 주택을 증여하고 자녀는 일반 취득세율 1~3%를 적용 받는 사례가 늘자 정부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무상취득은 개인간(개인→개인), 개인과 법인간(법인→개인, 개인→법인), 법인간(법인→법인)의 무상 취득이 해당됩니다. 

     

    무상취득 중과 제외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자)의 소유주택수와 무관하며 증여자(재산을 주는자)의 주택 소유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에는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이 포함되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 다주택자의 유상취득 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은 무상취득 중과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 본인으로부터 위로 직속 관계이 있는 친족을을 말합니다. 증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는 직계존속 관계입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관계가 있는 아래로 향하는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자녀와 손자가 해당합니다.

    증여공제금액은 10년단위입니다.

    증여자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주택 면적과 금액(취득당시 공시가 9억)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주택 기준

    아래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며 취득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단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경우는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지 않아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 건축물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 건축물에 200kg 초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 제외)
    • 건축물에 에스털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하나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 공용면적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245㎡(복층은 274㎡으로 하되 한층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제외로 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가가구 주택 포함)

     

    고급주택 중과세율

    • 고급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10.8%
    • 고급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 11%

    다주택자, 법인의 유상취득 또는 조정지역내 무상취득 등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 취득세에 8%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별장 취득세 중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별장을 신축하는 경우 : 10.8%
    • 별장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 9~11%

    다주택자나 법인의 유상취득, 조정지역내 무상취득 등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8%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고급주택과 동일)

     

    별장 취득세 중과 제외

    별장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으로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축물 면적이 15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별장의 시가표준액은 650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수도권 지역 등 일정 지역은 제외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세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 다주택자 및 부동산 법인, 상속 증여로인한 주택 무상취득의 지방세, 농특세 중과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취득세율, 보유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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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아래는 건설, 매입 임대사업자와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세 감면 조건과 추징 조건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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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경기도 양평 문호리 전원주택이나 경기도 광주, 일산 파주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해 주말에는 별장에서 힐링하며 텃밭도 가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마련한 주택 또는 조부모가 거주하시다가 상속 증여로 무상취득한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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