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요약표 한눈에 보기
- 세금
- 2021. 10. 24.
주택 유상취득, 무상취득(상속, 증여), 원시취득(신축)을 하면 취득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대상자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과액이 됩니다.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인 공시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첨부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계약서(분양 받은 경우), 잔금납부 영수증입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세 | 농특세 (85㎡초과시) | |
6억이하 | 1.0% | 0.1% | 0.2% (전용면적 85㎡ 초과) |
|
6억 초과 9억 이상 |
6.5억 | 1.33% | 0.1~0.3% | |
7억 | 1.67% | |||
7.5억 | 2.0% | |||
8억 | 2.33% | |||
8.5억 | 2.67% | |||
9억 | 3.0% | |||
9억초과 | 3.0%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0.8% 적용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법인 | 무상취득(3억이상) |
조정지역 | 1~3% | 8% | 12% | 12% | 12% |
비조정지역 | 1~3% | 1~3% | 8% | 12% | 3.5% |
- 법인은 주택수에 상관 없이 취득세 12% 적용
- 지방교육세(지방세) : 중과적용 받는 주택은 모두 0.4% 적용
- 농어촌특별세(농특세) :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적용
임대주택자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요건을 일정기간 충족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세 신고 방법
1.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2조 제 4호)
2.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구비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필증,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사본), 잔금납부영수증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3. 등기신청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합니다. 보통 취득세 신고와 등기신청은 한번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세납부 영수증, 국민주택 채권매입증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과족관계 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 기준일과 취득 유형별, 금액별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에 대한 글입니다.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계 계산기 어플을 사용하세요. 아래 부동산 앱 추천 글을 확인시면 양도세,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대출 계산기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 개발자가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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