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및 양도세 계산기
- 세금
- 2021. 11. 29.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 현물출자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담부 증여시에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아닷컴] 靑정책실장 종부세 폭탄 지적에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 인상을 사전에 발표한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만큼 미리 집을 팔아 종부세를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급등시키고 세제도 강화해 놓고선 국민에게만 책임을 넘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이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이렇게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과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양도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모든 세금의 기본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① 필요경비 읽어 보기)
- 양도차익 = 양도금액 - 취득금액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소득금액 -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① 필요경비
2021년 부동산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아래 순서에 의해 양도세 계산을 하고 최종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기준과 인정범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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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분리하여 합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의 공제율은 8%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외 토지, 건물 | 1세대 1주택 공제율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3년 이상 ~ 15년 이상 | 3년 이상 ~ 10년 이상 | 3년 이상 ~ 10년 이상 |
6~30% | 12~40% | 12~40%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계산하는 순서는 매매 실거래가격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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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율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데, 1원차이로 과세표준이 변경되면 실제 수익금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잘 알고있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중과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6월 1일 이후 더 높아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세율 | ||
2021년 5월 31일까지 | 2021년 6월 1일 이후 | ||
조정대상지역 주택 | 2주택자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30% | |
분양권 (조정지역 무관) | 50%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
주택, 입주권 보유기간 | 1년 미만 주택, 입주권 | 40% | 70% |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 입주권 | 기본세율 | 60% | |
2년 이상 주택, 입주권 | 기본세율 | ||
미등기 양도주택 | 70%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2021년 11월 현재 기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투기, 조정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 조건 강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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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양도세 계산기는 부동산계산기 앱을 이용하여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어플 추천 순위 TOP5 - 아파트 투자 분석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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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중과되고 있으므로 보유한 물건이 주택인지를 반드시 구분하고 매매해야 억울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주택분 재산세가 납부되는지를 보면 주택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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