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세금
- 2021. 11. 17.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이 없는 상속은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순위를 있지만 증여는 타인증여도 가능합니다.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수증자와 상속인이 거부하면 증여와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과 채무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얻은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인 부모님께 12억의 부동산 상속을받았는데 15억의 채무가 있었다면 12억까지만 변제하고 3억은 변제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상소포기란 모든 의무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표시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도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단,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기때문에 1, 2, 3, 4순위 상속 대상자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1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으로 부채를 변제 해야합니다. 민법상 정하는 상속순위는 아래 글에 있습니다.
상속세 남 일이 아니다? 1주택자도 부동산 상속세 대상
10억 이상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돌파습니다. 즉, 부동산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점차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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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사망보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아 상속인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사망보험금도 상속금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즉,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여부와 무관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자 보험조회
사망자의 보험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고 내보험 찾아줌에서 가입한 보험과 보험금액을 확인 합니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사망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상속인의 조회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만 확인 가능합니다.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상속재산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금융채권과 채무,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상속 대리인이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시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내 보험 찾아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방법
준비물 : 사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인이면 지정인이 사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를 준비해 보험사에 방문하여 청구하면 되고, 수익자가 법정대리인(미지정)이면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사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를준비해서 보험사에 방문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 지정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 각 보험사 콜센터에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일까?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 납부는 해야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은 아래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한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는 모두 비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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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금액이 없다고 가정할때, 상속세는 통상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신다면 재산가액이 10억 이상일때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부동산계산기 앱과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속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상속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금액과 부동산 상속 재산의 평가방법 2가지를 알아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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