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12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1월 1일 이후로 미루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절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평생 살아온 강남집 한채가 죄냐..

     

     

    [머니투데이]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여야, 전격 합의

    여야가 29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1년 변경된 주택 양도소득세 내용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주택 양도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유단계에서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아두면 주택, 입주권, 분양권 매도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거나 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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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사안이었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안 등은 보류 의견으로 남겼다.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1세대1주택자의 장특공제 보유기간에 대한 산정방식 변경안 역시 보류됐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장특공제 적용기간 기산일을 주택 취득시점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식으로 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기 전 과거 1주택자였던 기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계산하는 순서는 매매 실거래가격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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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이 아니라 12억이 되며, 금번에 보류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산정은 다음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철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번 장에서 꼭 살아남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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