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 부동산/부동산 공부
- 2021. 11. 2.
2021년 11월 현재 기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투기, 조정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 조건 강화, 부동산 세율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게됩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투기, 조정지역 현황
투기지역 현황
투기지역이란?
직전월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직전 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직전월 이전 1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개발·재건축·신도시 후보지는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아닌 직전 1개월 상승률만으로도 투기지역 지정이 가능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이 물가를 추월하는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투기지역 지정 6개월이 후 누계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개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투지지역은 해제됩니다.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과열지구란?
최근 2개월간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전지역('17.8.3)
- 과천('17.8.3), 성남 수정ㆍ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ㆍ기흥, 동탄2신도시('20.6.19)
- 인천 연수ㆍ남동ㆍ서('20.6.19)
- 대전 동ㆍ중ㆍ서ㆍ유성('20.6.19)
- 대구 수성('17.9.6)
- 세종('17.8.3)
- 경남 창원 의창(대산면제외, '20.12.18)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이 해당됩니다.
- 서울 전지역 ('16.11.3)
- 경기도 (일부지역 제외, '20.12.18)
- 인천 중구(강화, 옹진, 중구 을왕ㆍ남북ㆍ덕교ㆍ무의동 제외, '20.12.18)
- 광주(동, 서, 남, 북, 광산, '20.12.18)
- 대전 동ㆍ중ㆍ서ㆍ유성ㆍ대덕('20.6.19)
- 부산 (기장군 및 중구 제외, '20.12.18)
- 대구 (달성 가창면ㆍ구지면ㆍ하빈면ㆍ논공읍ㆍ옥포읍ㆍ유가읍ㆍ현풍읍 제외, '20.12.18)
- 세종 (행정복합도시)
- 청주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0.6.19), 울산 중ㆍ남('20.12.18)
- 충남 천안 동남ㆍ서북(동지역, '20.12.18)
- 경남 창원 성산('20.12.18)
- 경북 포항 남ㆍ경산(동지역, '20.12.18)
- 충남 논산ㆍ공주(동지역, '20.12.18)
- 전북 전주 완산ㆍ덕진('20.12.18)
- 전남 여수(동지역, 소라면)ㆍ순천(동지역, 해룡면, 서면)ㆍ광양(동지역, 광양읍, '20.12.18)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제외 지역
- 김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 파주(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 연천
- 동두천
- 포천
- 가평
- 양평
- 여주
- 이천
-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협읍,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 양주(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청약조건,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021년 11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청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알아본 바로
newbeone.tistory.com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서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주담대 및 청약요건 제한, 부동산 세부담 강화 등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에서 배제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9억이하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양도기간 및 입주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클릭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꼬마빌딩 신축 공부 : 사전조사 단계 (0) | 2021.11.15 |
---|---|
고위 공직자가 사랑한 동네는? 부동산 투자 힌트 (0) | 2021.11.12 |
투기과열지구 대출, 청약, 양도세, 자금조달계획서 총정리 (0) | 2021.11.02 |
개정된 인천 중개수수료 (2021.10.19 시행) (0) | 2021.10.31 |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2021.10.19 시행) (0) | 2021.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