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2021.10.19 시행)

    개정된 경기도 중개수수료 요율표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당사자와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 요율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액이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공인중개사와 복비 협의하고 협의된 금액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할 때는 요율표 대로 쓰고 나중에 깎아주겠다고 한 뒤 나중에 기재된 금액으로 달라고 큰소리 치고 소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부가세 지급 과세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도 부가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과세 공인중개사만 부가세(10%)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사의 간이, 일반과세자를 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글 하단에 있습니다.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 2021.10.19 시행)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1항에 따라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수수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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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비용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분양권, 부속토지 포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별표 1에 따른 내용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단, 일반과세사업장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미만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물건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대출과 프리미엄을 포함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는 별도이며 일반과세 중개사만 청구 가능합니다. 중개사의 간이, 일반 과세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글 맨 위에 첨부된 글 하단을 참고하세요. (중개사에게 묻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5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3 0만원
    1억원 미만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거래금액 산정

    • 전세 : 전세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2015년 1월 6일에 개정된 내용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방, 화장실 등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 교환 0.5%
    임대차(전세, 월세) 등 0.4%
    그 외 오피스텔 매매, 교환, 임대차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

     

     

    토지, 상가 중개수수료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등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거래당사자와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주택 취득시 필요한 글 모음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인정범위)와 온라인 작성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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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매매, 분양권 인지세 납부

    인지세는 주택, 분양권 등기 시점에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던 세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양권 인지세 가산세 부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개사나 법무사도 헷갈려하는 분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인지세는 등기시점이 아니라 계약시 납부해야하고 3개월 이상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은 아래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개정된 부동산 인지세 납부시기와 금액, 대상 총정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인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잔금을 치를때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 등기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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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 임대차신고 (6/1 시행)

    주택 매수 후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전세, 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3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를 기한내 반드시 해야합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해보니까 휴대폰 사용이 안되는 부분 외에는 편했습니다. 접수 후 국토부에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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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이며 지방세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카드 및 상품권 포인트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카드나 일부 신용카드는 할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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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분할 납부, SSG포인트 신용카드(무이자할부)로 가능해요!

    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세금이 납부가 되었다면 결제방법 변경이나 무이자할부, 카드 프로모션,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가 있어도 취소가 불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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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요건과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취득세율, 보유기간 정리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과 보유기간,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세법이 자주 변경되어 헷갈리는 부분이라 공부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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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결정될까?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의 경우,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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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살 때 취득세 감면 받는 2가지 방법 -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가 있습니다. 꼬마빌딩을 원시취득(신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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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중개수수료와 서울 중개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등의 중개수수료는 변동된 내용이 없고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 중개수수료만 2021년 10월부터 변경 되었습니다. 설마 이 요율표를 법에서 정하는 정가로 생각해서 전부 주시는분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복비는 양쪽에서 받는거 아시죠? 반드시 중개사와 협의후 중개비용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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