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인천 중개수수료 (2021.10.19 시행)
- 부동산/부동산 공부
- 2021. 10. 31.
서울, 경기, 인천의 주택 중개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매매는 9억 이상,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이면 상한요율이 세분화 되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상가, 토지의 중개수수료는 금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중개수수료 요율이 정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주택 중개수수료 (분양권 포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중개수수료율은 9억원 이상에 대해서 상한요율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9억이상 주택은 0.9%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미만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물건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대출과 프리미엄을 포함
인천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전에는 6억이상 임대차 계약은 0.8%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결정하였으나 개정후에는 6억 이상 금액별 상한요율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5%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1억원 미만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거래금액 산정
- 전세 : 전세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오피스텔 매매, 임대차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2015년 1월 6일 시행된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 이하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전세, 월세) 등 | 0.4% | |
그 외 오피스텔 | 매매, 교환, 임대차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 |
주택, 오피스텔 외 중개수수료 (토지 상가 등)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등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거래당사자와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대상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비용 외 부가세 10%를 요구하면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반과세가 된 중개사도 있지만 간이과세자를 유지한 중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걸린 사업자등록 번호로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보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위에 변경된 서울 중개수수료 요율표 글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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