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인천 중개수수료 (2021.10.19 시행)

    서울, 경기, 인천의 주택 중개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매매는 9억 이상,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이면 상한요율이 세분화 되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상가, 토지의 중개수수료는 금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중개수수료 요율이 정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송도 아파트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만 변경되었습니다. 

     

     

    인천 주택 중개수수료 (분양권 포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중개수수료율은 9억원 이상에 대해서 상한요율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9억이상 주택은 0.9%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미만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물건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대출과 프리미엄을 포함

     

     



    인천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전에는 6억이상 임대차 계약은 0.8%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결정하였으나 개정후에는 6억 이상 금액별 상한요율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5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미만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거래금액 산정

    • 전세 : 전세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오피스텔 매매, 임대차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2015년 1월 6일 시행된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 매매, 교환 0.5%
    임대차(전세, 월세) 등 0.4%
    그 외 오피스텔 매매, 교환, 임대차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

     

     

    주택, 오피스텔 외 중개수수료 (토지 상가 등)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등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거래당사자와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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