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가입 자격 여부" 확인하기
- 부동산/부동산 공부
- 2022. 2. 8.
정부는 연간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11개 은행을 통해 2월 21일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희망적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청년 희망적금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자격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31% 금리 수준의 적금과 유사한 저축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2022 청년 희망적금이 2월 21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 희망적금 출시일 : 2월 21일부터
- 희망적금 가입여부 확인 : 2월 9일부터
▶ 청년 희망적금 가입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은 연령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령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청년 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인 21년 1~12월까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번 이상 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7월 경 확정되어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년 희망적금 가입 제한대상
공무원, 대학생, 군인 등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공무원 : 공문원은 청년희망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청년 희망적금 대학생 : 청년 희망적금 자격 대학생은 직전년도 소득이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이라도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이 주어집니다.
- 청년희망적금 군인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군 복무기간 2년인 86년생은 청년희망적금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의 소득 종류와 수준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런 경우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7월 이전에 청년적금 가입을 했는데 이후 확정된 2021년 과세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아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 희망적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 저축장려금
2년 만기까지 납입을 완료한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이 됩니다. 예를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 받습니다.
시중금리는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적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은행연합회 금리비교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저금은 2월 9일~18일 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희망적금 가입 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 11개 시중은행 어플에서 신청 (2~3일 내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통보)
- 확인시간 : 은행 영업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주말 제외)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며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 현재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추가 :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
단, 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2월 21일 정식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취급은행 | 콜센터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제주은행 | 1588-0079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청년 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청년 희망적금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 희망적금 신청
청년 희망적금 신청은 출시된 첫 주인 2월 21~25일에는 5부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월 26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은행 영업점 시간에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에서 배너창 홍보 예정)
가입일 | 출생연도 |
2.21(월) | 91년, 96년, 01년생 |
2.22(화) | 87년, 92년, 97년, 02년생 |
2.23(수) | 88년, 93년, 98년, 03년생 |
2.24(목) | 89년, 94년, 99년생 |
2.25(금) | 90년, 95년, 00년생 |
▶ 청년 희망적금 은행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됩니다. 11개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며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2월 9일 시작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령과 소득 등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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