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②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설명의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또 다른 의무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 시 첨부해야합니다.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는 렌트홈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나 본 글에도 첨부해놓겠습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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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일반계약서가 아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사업자라고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준비해줄 것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차 신고 시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든 아니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입니다. 각각의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렌트홈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3개월 내 해야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의무신고 해야합니다. 

    📌 임대사업자 임대차 신고 방법 (렌트홈)

    📌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표준계약서 제 14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임차인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임차인 서명이 되어야 주택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를 입증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
      • 보증대상금액 및 보증기간
      •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 임차인 보증수수료 납부방법
      • 보증기간 중 보증보험 환급(계약 해제) 또는 추가납부(증액)
      •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 만료 시 재가입
      • 보증약관 내용 중 보증이행 조건 등
    • 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및 권리관계, 세금 체납에 관한 사항
    •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
    •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아래 사진은 렌트홈에서 다운로드 받은 표준임대차계약서 6페이지 중 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하단 박스에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14조)

    설명의무 입증 방법

     

    임대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과도하게 많은데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한 많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시 1회 위반당 500만원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 14조에 해당하는 설명의무도 입증할 수 없다면 1차 위반 시 500만원이 추가됩니다.

    임대사업자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설명의무란에 임차인 서명을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① 임대차신고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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