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대출 1% 저금리 1천만원 신청 대상자

    중기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희망대출을 실시합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급을 받은 사업자는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1%의 저금리로 지원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거리두기 2주연장에 따른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 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저금리 희망대출을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10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후 3년 차부터 분할상환합니다.

     

     

    희망대출 대상

    코로나 희망대출 대상자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대상자는 약 14만 개사로 예측되며 지원금액은 총 1조 4천억 원입니다.

    • 대출금액 : 1천만 원
    • 금리조건 : 1%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대상 : 방역지원금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

    저신용이라 함은 나이스 평가 기준으로 신용점수 744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임을 고려하여 저신용자 희망대출 신청 전 본인의 신청 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신용대출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올려놓았습니다. (▶ 중기부 NICE 신용조회 로그인 없이 무료조회)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 소상공인 희망대출 불가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에 관계없이 소상공 희망대출이 가능하지만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일상 회복 특별 대출을 받은 사람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일상회복 지원금은 1% 금리 2,000만 원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세금 체납자,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자, 휴업, 폐업, 소상공인이 아닌 직장인은 저신용 희망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희망대출은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소사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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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부제 운영 방법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12일까지 10일간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63, 73, 83년생이면 1월 3일에 신청하고, 67, 77, 87년생이면 1월 7일이 신청일입니다. 70, 80, 90년 년생이면 1월 10일이 신청일입니다.

    1월 13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부제가 종료된 후로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평일, 주말, 공휴일에도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10부제 운영기간 신청시간은 09:00~24:00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계획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현재 시행 중이며 앞으로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희망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방역 지원물품 신청에 대한 지원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2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까지 포함하면 2022년 2월 말까지 신청 및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래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과는 별개로 지원 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12/27은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이 시작되었고 12/31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는 55만 개 사업자로 5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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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물품 10만 원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 신청은 구체적은 접수방법이 나오지 않았으나 온라인이 아닌 사업자가 있는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을 확인하는 업체라면 큐알 체크용 기계, 체온측정기, 비닐장갑,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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