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된 주택 양도소득세 내용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주택 양도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유단계에서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아두면 주택, 입주권, 분양권 매도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거나 홈택스와 부동산 계산기 앱 에서 양도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도계약서에 서명하고 세금을 계산하면 늦습니다. 서명 전 예상 세금을 확인하고 실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 기존 : 취득일부터 기산
    • 개정 : 2021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세 기간을 기산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2009년 A주택 → 2020년 B주택 순서로 취득하고, 2021년 5월 B주택을 매도하면 남은 A주택은 최초 취득일인 2009년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그럼 2년 이상 보유(및 거주)하고 장특공까지 받아서 9억 이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B주택을 매도한 2021년 5월부터 1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2021년 5월부터 다시 2년 이상을 보유 및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존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기간별 연 8%씩 최대 80% 공제율 적용
    • 개정 : 2021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하여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

     

    과거에는 2년만 거주하면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 받았는데 국토부 김현미 장관 시절에 보유기간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장특공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계산하는 순서는 매매 실거래가격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

    newbeone.tistory.com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

    • 기존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불포함 
    •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021년 1월 1일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권리이고 계약을 했어도 등기(잔금)전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으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권의 인지세 납부 시점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상 인지세 납부는 취득세와 함께 등기 시점에 잔금을 치르면서 납부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계약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된 부동산 인지세 납부시기와 금액, 대상 총정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인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잔금을 치를때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 등기 인지

    newbeone.tistory.com

     

     

    2년 미만 보유 주택, 입주권 양도세율

    • 기존 :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 개정 : 1년 이상~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분양권 양도세율

    • 기존 : 조정대상지역 50%, 조정대상지역 외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조정대상지역 무관,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세율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③ 양도세율, 양도세 신고 (서식 첨부)

    양도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 중 마지막 단계인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기본공제 250만원

    newbeone.tistory.com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 기존 : 2주택자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 개정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중과 제외주택

    • 기존 : 장기임대주택 등
    • 개정 : 양도세 감면되는 수용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 기존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건에 대해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2만원 적용 (2021년 1월 1일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2021년 9월) - 부산, 인천, 대구 입주물량 과다

    청약 아파트 분양 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아지자 인터넷 청약을 통해 로또 청약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분양 후 입주는 약 2~3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newbeone.tistory.com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취득세율, 보유기간 정리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과 보유기간,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세법이 자주 변경되어 헷갈리는 부분이라 공부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2

    newbeone.tistory.com

     

    전세, 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3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를 기한내 반드시 해야합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해보니까 휴대폰 사용이 안되는 부분 외에는 편했습니다. 접수 후 국토부에서 발송

    newbeone.tistory.com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 2021.10.19 시행)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1항에 따라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수수료 금액

    newbeone.tistory.com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만 알아도 절세 되는 꿀팁!!

    종부세란? 정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주택분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액은 공시가 9억원 이상으로 과거에는 부자세라고 불렀지만 서울의

    newbeone.tistory.com

     

     

    정부의 부동산 집값 잡기 정책으로 주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 증여세(부담부증여) 등 부동산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전제자금대출 제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유동성 증가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자산의 가격은 높아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 공급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세금과 대출규제로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정부가 진짜 원하는 것이 주택가격의 안정화 인지 의심이 듭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