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남 일이 아니다? 1주택자도 부동산 상속세 대상

    10억 이상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돌파습니다. 즉, 부동산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점차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는 양극화 시대에 형평성을 이유로 상속세 완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부동산 상속, 증여 계획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상속세 남일 아니네"…4년뒤 서울 아파트 60% 세금폭탄

    상속세제 22년째 묶여 10억 초과땐 과세 대상
    집값은 갈수록 올라`상속세=부유세` 공식 깨져

    9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의 79%가 상속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배우자와 성인 자녀 6명 이하를 둔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법정 상속비율과 배우자 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산정하면 일반적으로 10억 원 초과 재산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하고 6개월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 신고세액공제(3%)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970만 원이 나온다. 만약 재산가액이 15억 원을 넘으면 세금은 5959만 원, 20억 원을 초과하면 1억 2887만 원으로 불어난다.

    향후 아파트값 상승과 가구 증가세가 최근 8년간 연평균 증가율만큼 지속된다고 봤을 때 올해 전체 서울 아파트 180만4233가구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인 10억 원 초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9%(72만 1693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세 대상 아파트는 앞으로 빠르게 늘게 된다. 2025년이면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아파트 가구는 60%로 늘고 2030년이면 79.9%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6%에서 2025년 8.5%, 2030년 16.3%로 올라간 후 2040년 33.1%까지 불어난다.

     

    부동산 상속세
    아파트 상속세 대상 추이 (출처 : 매경)

     

     

    부동산 상속세

    상속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택 및 분양권 등 부동산 상속도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나 실종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실종 선고일이 상속일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 본래 상속재산 + 추정간주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며, 추정 간주 상속재산은 아래 5가지 등에 해당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 등이 해당합니다.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 상속개시일 전 부담 채무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 보험금
    • 신탁재산
    • 퇴직금 등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자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상속순위

    피상속인은 유산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으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는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인 이모 삼촌의 자녀, 조부모의 형제자매, 조카의 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상속 순위 대상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배우자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 직계존속 : 본인으로부터 위로 직속 관계이 있는 친족으로 증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는 직계존속 관계입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관계가 있는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자녀와 손자가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와 배우자 부동산 거래 유의사항

     

    특수관계인 범위와 배우자 부동산 거래 유의사항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주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시가와 증여가액의 차액만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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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신고기한 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상속세의 3%를 세액공제 받으나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3%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미신고시에는 10~40%의 상속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아래는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입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사망자 제적등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채무사실 입증서류
    • 상속재산분할 명세 및 평가 명세서 등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후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상속세 납부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2회 차 상속세액은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을 해 5년 동안 세금을 분할납부합니다. 

    3세 경영인의 상속세 5년 분납 기사

     

    상속세 물납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상장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과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요건

    • 상속세 납부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납부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상장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 가액이 50%를 초과

     

     

    부동산 증여세

    부동산 증여세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세 신고기한 정리! (주택 증여)

    주택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기한내 증여세 신고를 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만 신고기한까지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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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와 상속은 미리 준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다음 글에서는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전문 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은 부동산계산기 앱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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