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해외이주 등 양도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해외 주재원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요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주재원 출국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 분양권 등을 매수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으로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 양도세 비과세
    주재원으로 가족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요건

     


    질문

    현재 분양권 1개(2021년 입주) 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으며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3년간 해외거주 예정입니다. 분양권 소유권이전 등기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요?

    아래 조항 중 세대주와 세대원의 출국일이 다른 경우 출국일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세청 답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신분으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양도가액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 2호 나목 규정에 근거하여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취득요건 :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 1주택 보유 요건 :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 출국요건 :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
    • 양도요건 :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한편, 무주택세대가 국내에서 신규 일반분양 아파트를 승계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그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한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는 모두 비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었

    newbeone.tistory.com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에 대하여 중도금 불입 중 해외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사실판단 사항일 경우 본 상담원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