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상속세율, 상속세 공제)
- 세금
- 2021. 11. 14.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금액과 부동산 상속 재산의 평가방법 2가지를 알아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액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이며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 - 상속공제
부동산 상속세 계산
① 시가평가
상속받는 주택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까지의 해당주택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 가액을 시가로 판단합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주택해당 주택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가액은 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보충적 평가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에서 규정한 주택의 보충적 평가를 합니다.
주택유형 | 보충적 평가방법 |
개별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표준주택가격(토지포함), 개별주택가격(토지포함)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격(토지포함) |
주택 증여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계산과 납부대상자
재산을 생전에 이전하면 증여, 사망후 이전하면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인)에게 상속세가 귀속됩니다. 그런데 삼성일가는 상속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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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동안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단,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① 기초공제, 배우자 등 인적공제
상속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 원입니다. 그밖에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인당 1억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19세 미만인 자가 있으면 1인당 1천만 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공제하고, 65세 이상인 자가 있으면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인은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를 공제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됩니다.
공제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기초공제 | 2억원 | - |
배우자 공제 | 30억원 | 피상속인의 배우자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 피상속인의 자녀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때까지 연수 | 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공제 |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인 |
-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입니다.
- 기대여명 연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입니다.
아래는 비거주자 요건에 대한 글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됩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한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는 모두 비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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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세 일괄공제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대신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배우자 단독 상속순위는 3순위입니다. 상속순위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남 일이 아니다? 1주택자도 부동산 상속세 대상
10억 이상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돌파습니다. 즉, 부동산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점차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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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아래 동거주택 상속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10년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징집, 취학, 근무, 요양 등의 이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기간에는 산입 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유지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일시적 2 주택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만 해당)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단, 혼인 후 5년 내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개시일 이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단,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발생된 제 3자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을 소유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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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합계액은 아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단,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 - 상속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상속세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와 비슷하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수유인)의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40%를 가산합니다.
상속세 세액공제, 감면 등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 - 상속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자진납부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등
① 증여세액공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 받은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③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세 납부와 별개로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기한 내 신고만 하면 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한 후 상속세 신고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
부동산 계산기 어플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부동산 상속 재산평가
국세청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매매가액, 토지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재산 평가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조회 발급→ 세금신고납부 →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부동산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세율이 낮지만 피상속자가 갑자기 유고한 경우 절세하지 못하고 많은 상속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증여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부동산 상속세 공시지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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