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취득세 총정리
- 부동산/부동산 공부
- 2021. 11. 18.
부동산 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세금이 다른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은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양도세를 내고 법인은 취득세, 보유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추가과세를 냅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부동산 법인도 취득세, 보유세는 개인과 큰 차이가 없지만 부동산 양도시에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와 법인추가세를 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 세금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세금입니다.
시기 | 개인 | 법인 |
부동산 취득 | 취득세 | 취득세 |
부동산 보유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종부세 |
임대소득 | 종합소득세(분리과세 가능) | 법인세 |
부동산 양도 | 양도소득세 | 법인세, 부가세, 법인추가과세 |
부동산 법인 취득세
▶ 개인과 법인 주택수
개인은 세대원의 모든 주택수를 합산하여 취득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수전 세대원의 주택소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모르고 있다가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은 결정되면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개인명의 주택과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몇채를 보유하고 있든 법인의 주택은 법인의 소유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법인 취득세율 중과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 부터는 법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가 X 12%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12%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적용하면 85㎡이하는 12.4% 85㎡이상은 13.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시가표준액(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과 60㎡ 이하의 사원용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1주택자 | 1~3% | |
2주택자 | 8% | 1~3% |
3주택자 | 12% | 8% |
4주택자 | 12% | |
법인 | 12% |
-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8% 중과 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 중과 주택은 모두 0.4% 적용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8% 중과분 0.6% 적용, 12% 중과분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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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중과 예외
기본적으로 법인은 주택을 취득하지 말라. 그리고 대도시 외에서 법인사업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중과되는 것이 기본인데, 경우에 따라 배제요건을 두는 것입니다.
▶ 시가표준 1억 이하 주택
법인이 시가표준(공시가) 1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요건이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 대도시에 소재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였고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투자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로 법인의 소재지, 설립연한, 주택 공시가격, 임대용도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대도시 밖에 소재한 법인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투자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설립 기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구역지역이 된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은 공시가 1억 이하라도 제외되며 주택 취득의 목적 또한 투자 또는 임대만 가능합니다.
법인 소재지 | 법인 설립연한 |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 공시가 1억 이상 주택 |
대도시 | 5년 이상 | 취득세 1% | 취득세 12% |
5년 이하 | 취득세 12% | ||
대도시 외 | 취득세 1% |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만 제외되고 재산세, 종부세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개인이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매수하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취득세 1%)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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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한 꼬마빌딩이나 상가 등을 매수하는것도 기본은 취득세 중과입니다. 법인이 주택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법인설립 주소와 법인설립 경과기간이 중요합니다.
▶ 기본은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소재지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서울 전 지역, 인천, 경기 일부 등)에서이면서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를 중과 합니다. 대도시 외에서 법인설립 후 대도시로 전입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구분 | 표준세율 | 중과세율 (기본) |
취득세 | 4% | 8% |
지방교육세 | 0.4% | 1.2% |
농특세 | 0.2% | 0.2% |
합계 | 4.6% | 9.4% |
▶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렇다면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이나 대도시 내에 소재한 법이이라도 법인설립이 5년이 지났다면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 개인명의 vs 법인명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개인과 법인이 취득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상가를 취득하면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과밀억제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5년 이내에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9.4%의 취득세 및 교육세, 농특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5년 경과후 대도시 내에서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4%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6%의 취득세만 냅니다.
[동아닷컴] 꼬마빌딩 살때 취득세 중과 조심
설립 5년 안 된 수도권 법인이 상업용 부동산 사면 취득세 9.4% 5년 지나야 개인과 같은 4.6%
개인이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액의 4.6%(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로 책정된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1.1∼3.5%)과 비교해 높은 편이지만 다주택자나 법인에 적용되는 최대 13.4%(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2.4%)의 중과세율보다는 낮다.
법인이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은 실제 거래가액의 4.6%로 적용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주의할 게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전 지역, 인천 일부, 경기 13개 시 등)에서 설립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설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9.4%로 중과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신설 법인이라면 설립 5년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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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취득세 12% 적용은 주택만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상가, 지산, 토지, 도로, 오피스텔 등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은 소재지와 설립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했으면 주택분 재산세과 부과되고 취득세도 주택분을 적용 받아 12%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실사용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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