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창업
- 2022. 1. 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2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1월 6일부터 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체당 100만원이며 신청 당일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총 320만개 사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방역지원금 대상
- 2021년 12월 15일까지 개업
- 매출 감소가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업체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
매출감소 입증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업종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업체는 별도의 증빙이 없이 매출 감소로 간주 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은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영업시간 비제한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 없이 방역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며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었던 소상공인은 지난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하여 당일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었는데요. 제한시간이 없었던 숙박, 여행업은 방역지원금 1차 대상에서는 제외 되었지만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면 방역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행성 업종을 운영하거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 및 보험 설계사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도 불포함입니다. 비영리 단체 및 법인 등 번인격이 없는 조합도 방역지원금 대상 제외 업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예외대상이나 부정수급 또는 오지급 하였다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사업체당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다른 소상공인 지원금과 중복 지급되며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공고문의 별도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체는 소상고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지급대상은 지금부터 사업자등록 번호 무관하게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였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6일과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가 시행되었지만 1월 8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8일과 9일에 신청한 소상공인은 1월 10일 월요일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말에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1차 지급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업체로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하였으며 신청 당일 지급되었습니다.
▶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던 업체라면 별도의 증빙 없이 매출감소로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6일부터 신청 대상이며 현재는 사업자번호 무관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역지원금 3차 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대상은 1월 중 신청입니다.
▶ 방역지원금 4차 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는 1월 중 방역지금원금 신청을 합니다.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매출감소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 방역지원금 5차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지급 대상과 마찬가지로 일부 소상공인 중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라면 1월 중 방역지원금 5차 신청을 하면 됩니다. 4차 지급대상과 다른점은 매출액이 12월 기준으로 매축감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방역지원금 5차는 2022년 2월 초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역지원금 미지급 업체중 이의신청이 필요한 사업장은 2월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영업제한 시간을 받고 있는 업종이나 최근에 개업을 했거나, 동업이거나, 국세청의 과세 자료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등은 1월 중순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되거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다른 소상공인지원금과는 별개로 중복지급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장까지만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번호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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