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③-1 보증보험
- 부동산/부동산 공부
- 2023. 3. 1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와 가입방법을 알아보고,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일부가입, 보증보험 미가입, 보증보험 면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지난 글
보증보험 가입주택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허그지사 또는 우리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하루만에 증서가 나옴)
우리은행 보증보험 가입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와 같이 구분등기 된 집합건물에 한하여 보험보험 가입을 할 수 있고, 단독주택인 다가구, 다중주택은 HUG지사에서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별도등기 등 임대주택에 대해 권리침해사항이 있는 경우
- 미등기 임대주택(토지 미등기 포함)
-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합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임대주택
이 중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된 경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외 담보대출 불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안나옴)
보증보험 가입기간
건설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매입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과 임대차 계약 체결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증보험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어도 계속 가입하여 주임사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가입해야합니다.
임대주택 유형 | 보증보험 가입 시점 |
건설임대주택 | 사용검사 받은 날 또는 임대차 개시일 중 빠른날 |
매입입대주택 | 임대주택 등록일 또는 임대차 개시일 중 빠른날 |
보증보험 가입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 표준임대차계약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대보증금 일부조증가입의동의서 사본
서류 발급 주의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하며, 임대주택 고유번호가 포함된 별지까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의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전체공개 되도록 발급해야하고, 보증보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되어야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이때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설명란에 임차인의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관련글 작성 예정)
다음 글에서는 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방법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일부가입 조건과 제출서류,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임대인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HUG 증보험 126%적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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