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법인설립 겸업금지 회사가 알까?
- 부동산/부동산 공부
- 2021. 12. 15.
부동산 법인 종부세는 단일세율로 이번에 종부세 폭탄을 맞은 분들도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1인법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법인에 주택을 담는 것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는 못하지만 법인은 시작하면 계속 해야하고 법인은 또 따른 명의이자 증여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계속해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영원한 세금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원의 범위
법인설립 시 임원을 정하는 원칙은 법인 사내이사 3인 이상입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갈음합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일때는 그 중 한명이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고 이사가 1명이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법인 대표이사 책임
부동산 법인의 대표자는 실제로 부동산 계약, 은행 대출, 통장개설 등이 가능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합니다. 또한 법인 대표이사의 신용등급과 소득이 높으면 부동산 법인의 신용이 높아져 대출이 잘 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와 임원의 차이
주주란?
주주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배당금을 수령하고 대표이사 선정 및 임원을 교체 할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임원이란?
임원은 법인을 대리해서 법인 은행 업무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부동산 매매 등 법인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임원은 은행에서 법인명의 OTP발급 권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설립시 미성년자 주주
부동산 법인 설립시 미성년자를 주주로 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탈이 없고 미성년자 명의로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살때도 세금이슈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공제금액인 2천만원을 증여하고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하여 미성년자 자녀를 주주로 한다면 법인의 자산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자산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법인의 주주로 있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세무당국에 자진신고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되어 각종 세무테마에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 및 상속은 장기계획으로 실행되므로 자녀를 법인의 주주로 넣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는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직장인 법인설립
겸직금지인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돈자랑하지 않으면 거의 모른다. 입니다.
직장인은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로 급여의 일부가 4대보험으로 지급됩니다. 이 직장인이 내 부동산 법인의 대표가 되면 상근급여가 원칙이라 4대보험공단에서는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법인의 대표이사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고 회사에 불보합통지서라는 것을 보내면서 회사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무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4대 보험공단에서 불보합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인사팀 4대보험 담당자가 공단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불보합 대상자인지를 문의하면 공단은 담당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랑으로 인해서 인사팀이 알게 되지 않는 한 회사가 먼저 공단에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동산 법인으로 있는 대표이사는 무보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공단에 인사 리스트를 제공해서 불보합 여부를 확인하는 회사가 있지 않는 한)
부동산 법인 장단점
부동산 법인 장단점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법인 설립 장단점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현재기준으로 법인 부동산 양도세, 법인 대출, 명의 분산을 활용해 부동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폐업이 쉽지 않으니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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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취득세 총정리
부동산 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세금이 다른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은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양도세를 내고 법인은 취득세, 보유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추가과세를 냅니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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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설립시 목적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시작은 쉬워도 폐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법인 설립을 마음 먹었다면 연간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도 꾸준히 발생해야 합니다. 부동산 단기매매든 스마트스토어 창업이든 법인의 매출을 발생시켜 지속적인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스트레스인 사람은 법인 투자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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