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3가지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대신 매년 1월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손택스 앱으로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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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 중순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카카오톡 및 문자 안, 60세 이상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합니다. 기한 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편신고서비스 :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

     

    ▶ 홈택스 온라인 신고

    주택임대업의 경우 손택스 앱으로 사업장현황신고가 불가합니다.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한 업종은 의료업, 수의업, 주택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해당 업종은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온라인 신고시간 : 1월 1일~2월 10일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하여 불러오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역 불러오기 방법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물건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서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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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주택임대사업은 면세대상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은 매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국세청 주택임대업 사업자현황신고 방법

     

     

    ▶ 우편 신고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신고서 작성 → 우체국 등기 발송 (2월 10일 우체국 소인분)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2월 10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발송되어야 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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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코로나19로 2021년도 방문접수는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자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니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확인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신고 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찾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 전화번호 찾는 방법

    국세 세법상담이나 홈택스, 손택스 이용방법은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면 되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이나 재산세 등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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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현황신고 서류 작성예시

    ▶ 사업장현황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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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세무대리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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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법인 사업현황신고서 작성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주의사항

     

    ▶ 과세요건 (부부합산 주택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1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 됩니다. 2020년 귀속은 1.8%, 2019년 귀속은 2.1%였습니다. 2022년에 신고하는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은 내년도 1월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수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
    •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대합산이 아닌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합니다.
    •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 예시 (3주택 보증금)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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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임대소득 신고 대상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됩니다. 주택임대수익은 주택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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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 과세방법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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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청시에는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이 다른데 2020년 8월 18일 이후 아파트는 신규로 임대사업등록이 불가합니다. 기본공제는 과세기간내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합니다.

    소형임대주택 세액공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모두 가능하지만 특정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신청 방법은 위 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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