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데이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일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방역지원금 대상

    지난 12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1월 14일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증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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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정부의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추가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와 방역조치 수준에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대부분은 신청 당일 통장으로 지급되지만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은 조금 더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총 9조 6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설 연휴 전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 이후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됩니다.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지난 12월 27일부터 신청 지급중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동일하게 접수될 확률이 높아 기존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방역지원금 대상

    1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창업한 사업장 중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면 모두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1, 2, 3그룹(카페, 식당, 노래방, 실내체육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및 기타 일부시설의 소상공인과 그 외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은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현재는 2차 지급 시기입니다. 1월 17일부터 시작되는 3차 지급은 지난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2022년 1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급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대표는 12/27 9시에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현재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이나 기간 내 신청을 못했다면 방역지원금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신규창업 등으로 데이터가 없거나 지차체의 시설확인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1월 중순부터 별도 안내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들면 공동대표 사업체와 대표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 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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