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최대 50% 지원 (2022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가 폐업 후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상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1인 자영업자 또는 1인 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환급하며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중간에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부터이며 예산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20~50% 환급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 신청기간 : 22년 1월 ~ 예산 소진 시

     

    ▶ 50% 지원

    등급 월보수액 월보험료 월실업급여 지원액
    1등급 182만원 40,950원 109만원 20,475원
    2등급 208만원 46,800원 124만원 23,400원

     

    ▶ 30% 지원

    등급 월보수액 월보험료 월실업급여 지원액
    3등급 234만원 52,650원 140만원 15,795원
    4등급 260만원 58,500원 156만원 17,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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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지원

    등급 월보수액 월보험료 월실업급여 지원액
    5등급 286만원 64,350원 171만원 12,870원
    6등급 312만원 70,200원 187만원 14,040원
    7등급 338만원 76,050원 202만원 15,210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02-1588-0075에 문의하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1577-1000에 전화로 요청한 후 팩스로 받아 첨부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서에 기재한 통장사본으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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