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③-3 보증보험 일부가입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증회사는 HUG,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보증보험은 가입 수수료가 높아서 제외하였고 우리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한 HUG 전세보증보험 기준으로 보증보험 일부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 일부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은 3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해도 됨)

    📌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보험 일부가입 조건 4가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일부가입이 가능하여 임대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개별등기)
    • 임대사업자가 입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을 해소한 경우 (임차인 선순위)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임차인의 대항요건)

    임차인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서 작성)

    결론적으로 보증보험 일부가입을 하려면 개별등기 임대주택 & 임차인 1순위 & 임차인 대항요건 & 임차인의 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요건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실제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양식) 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일부가입하겠다는 임차인의 동의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시 임차인이 작성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 시 렌트홈 또는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임차인의 일부보증보험 가입 동의서 상 날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날인, 날짜와 일치해야합니다.

    📌 임대보증금 일부가입 동의서 다운로드

    [별지 제25호서식]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25호서식]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0.06MB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

     

    보증보험 일부가입 금액 산정

    일부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금액은 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증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에 법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신축인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가 없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합니다. (주택가격에서 126%의 이슈가 생깁니다.)

    (대출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60%

    예를들어 대출금액이 3억, 임대보증금이 4억이고 주택가격이 10억이라면, (대출 3억 + 보증금 4억) - 6억 =  1억에 대해서 일부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 동의서 필수)

     

    그런데 위 계산식에 따라 일부 가입 할 보증금액이 0 이하인경우, 즉 주택가격의 60%보다 (대출금 + 보증금)의 합계가 작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대출금액이 1억, 임대보증금이 4억이고 주택가격이 10억이라면, (대출 1억 + 보증금 4억) - 6억 = -1억이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렌트홈 또는 지자체에 신고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126% 적용 논란

    역전세로 한차례 폭풍을 맞은 임대인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보증보험 126%은 전세보증보험 계산식에서 시작합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의 기준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KB시세를 적용하지만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대출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60%

     

    주택가격은 주택 공시가격 * 적용비율을 적용하는데, 빌라왕 사건 이후 HUG에서 적용비율을 150% → 140%로 변경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빨간색 글씨로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적힌걸 볼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보험 공시가격의 140% 적용

     

    그런데 아래 기사와 자료를 보면 부채비율이라는게 나옵니다.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가율을 100   90%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부터는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 140% * 90% 인 126%까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22년 12월까지 : 공시가격 * 150%
    • 2023년 4월말까지 : 공시가격 * 140%
    • 2023년 5월부터 : 공시가격 * 140% * 90% = 126%

    전세사기 막자…부채 90 넘으면 보증한도 60로 | 한경닷컴 (hankyung.com)

     

    "전세사기 막자"…부채 90% 넘으면 보증한도 60%로

    "전세사기 막자"…부채 90% 넘으면 보증한도 60%로, 전세대출 죄는 HUG '깡통전세' 보증사고 잇따르자 "세입자 피해 더 늘면 안돼" 재정 건전성 개선 포석도

    www.hankyung.com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무자본 갭투자를 막아서 빌라왕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만 공시가격 * 126% 이상으로 전세를 준 임대인은 준비를 해야겠고,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 등은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적용비율 변경 (HUG 홈페이지)

    공시가격 조회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 비율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입니다. 보증보험 전부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 임대사업자 75%
    • 임차인 25%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임대보증금의 1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은 시리즈로 작성됩니다.

    📌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지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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