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시작 (대상, 신청방법)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본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은 사업장별로 100만원이며 현재 신청 접수 중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100만원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과 지급일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장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의 사업자가 서울 소재의 다수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한다고 보면됩니다. 동업인 경우에는 각각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 중 1인이 신청하여 받습니다. 이 경우 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원기준 : 사업자등록번호
    • 지원금액 : 서울 소상공인 100만원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입급되니다.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류보완이 완료되어야 하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중복,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서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0년 또는 20221년 기준으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임차중인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합니다.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울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

    • 매출 : 연매출 2억원 미만
    • 임차 : 2022년 2월 4일 공고일 기준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 : 2021년 12월 31일 이전 (현재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서울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중복수혜 불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서류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지자체에 방문하여 타인명의 계좌로 서울 소상공인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 사업장 증빙 자료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대리인 신청

    대표자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통합위임장과 위임하는 자,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자 모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 통합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타인 계좌 수령

    사업자 대표의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 통장으로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통합위임장과 신청자(대표자), 계좌소유주(수령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통합위임장
    •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방문신청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지자체 방문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서류입니다.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대표자 통장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월 7일 ~ 3월 6일입니다. 시행 첫 일주일인 2월 7일~11일까지는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시행중입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 2. 7(월) 00:00 ~ 3. 6(일) 24:00 (※ 5부제 시행)
    • 온라인 접수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아래링크 참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관련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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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2022년)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클릭)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 2. 28(월) 10:00 ~ 3. 4(금) 17:0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 자치구별 담당자 연락처

    자치구 연락처
    종로구 02-2148-2263
    중 구 02-3396-5042
    용산구 02-2199-6783
    성동구 02-2286-5456
    광진구 02-450-7314
    동대문구 02-2127-4368
    중랑구 02-2094-1260
    성북구 02-2241-3954
    강북구 02-901-6443
    도봉구 02-2091-2873
    노원구 02-2116-0690
    은평구 02-351-6835
    서대문구 02-330-4910
    자치구 연락처
    마포구 02-3153-8572~5
    양천구 02-2620-4825
    강서구 02-2600-6367
    구로구 02-860-3409
    금천구 02-2627-1306
    영등포구 02-2670-3425
    동작구 02-820-1180
    관악구 02-879-5749
    서초구 02-2155-5411
    강남구 02-3423-5496
    송파구 02-2147-2519
    강동구 02-3425-8724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 3. 7(월) ~ 3. 13(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서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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