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디딤돌 차이 (2022년)
- 카테고리 없음
- 2022. 2. 2.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금리를 비교해보면 디딤돌대출 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먼저 알아보고 안되면 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자격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또는 단독 세대주라면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60㎡ 이하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서울에는 디딤돌대출 조건에 맞는 주택이 거의 없지만 작은 시드로 시작하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디딤돌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도 디딤돌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디딤돌대출 한도
2021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2억원까지 이며 신혼부부는 2억 2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2억 6천만원이었는데 2022년 1월부터 디딤돌대출 한도가 세대당 5천만원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대출한도 |
일반가구 | 2.5억원 이내 |
신혼가구 | 2.7억원 이내 |
다자녀, 2자녀 가구 | 3.1억원 이내 |
여기에 LTV 70%와 DTI 60%가 적용됩니다. 한도 내에서 LTV와 DTI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LTV 70% :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 가능함
- DTI 60% : 내 소득에의 60%까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가 비중을 말함
예를들어 주택가격(분양가) 5억원에 LTV 70%를 적용하면 3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월 소득 300만원인 매수자에게 DTI 60%를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다른 대출이자의 합계금액이 180만원 이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디딤돌대출 상환방식
디딤돌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이며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입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후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과 원금 상환방식의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상환방식은 원금을 갚아갈 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상환
- 원금 균등분할상환 : 매달 원금만 같은 금액으로 상환
▶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조건인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2022년 1월 기준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2.0~2.75%를 적용 받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 2021년 기준 1.85~2.4%보다 올랐습니다.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
|
위의 우대금리에 중복으로 적용되는 추가 금리우대입니다.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1%P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합니다.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면 0.1%, 3년 이상 0.2%의 금리 할인을 적용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2%P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대출 심사를 직접하고 대출실행은 시중 은행에서 하고 주택도시기금은 대출과 심사 모두 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출신청부터 심사까지 은행에서 이루어지므로 디딤돌대출 심사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이 불가한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하는 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디딤돌대출이 까다로운만큼 조건이 더 좋음)
▶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구분 | 상세내용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 성인이 주택면적 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를 구입할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는 미혼이면 본인만 해당하고 기혼이면 부부합산입니다.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 5백만원 이하입니다.
① 소득기준
- 무주택 성인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② 주택면적
- 주택면적 : 85㎡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 100㎡
③ 주택가격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면 제외
-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 시세정보는 KB시세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KB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④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1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내 기존주택 처분
- 기타지역 : 2년내 기존주택 처분
⑤ 기타 신용정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신용정보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디딤돌대출한도가 상향해서 2억 5천만원(다자녀 최대 3억 1천만원)이었다면 보금자리론은 3억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자녀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최대 3억 6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여기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LTV와 DTI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구입하는 주택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라면 LTV 5%를 차감 적용합니다.
지역 | 실수요자 | 기본 | ||
LTV | DTI | LTV | DTI | |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포함) | 70% | 60% | 60% | 50% |
기타 일반지역 | 실수요자 불문 LTV 70%, DTI 60% 적용 |
-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5억원 내
▶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초장기 보금자리론)
대출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입니다. 작년 7월부터 개시된 초장기 보금자리론인 40년 만기는 대출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며 저축은행중앙회(u-보금자리론) 제외를 제외한 보금자리론 취급 전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거치는 불가하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만기 40년 이용 불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합니다. 체증식상환은 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 보금자리론 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디딤돌대출 금리보다 높은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의 추가금리를 부과합니다. 단,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를 면제합니다.
▶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아래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는 중복 적용되며 안심주머니 앱에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 받으면 0.02%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가족사랑우대금리
- 0.1% 금리우대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분양가)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 없음
구분 | 우대금리 |
신혼가구 | 0.2% |
다자녀가구 | 0.4% |
한부모가구 | |
장애인가구 | |
다문화가구 |
서민우대 프로그램
- 0.1% 금리우대
-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0.2% 금리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최초 수분양자
-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가 2022년 6워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기납부한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의 자동이체계좌로 송금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고객은 조기상환수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책모기지를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 담보주택 매매 등 소유권변경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상환인 경우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가상계좌상환 또는 원금 및 이자납부를 클릭하고 고객이 직접상환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자주찾는 메뉴 → 인터넷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가상 계좌상환신청 또는 원금 및 이자납부